기본적인 실업급여 신청 방법으로 유선상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단.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있는데
1. 전 직장에서 18개월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미취업 상태
3. 재 취업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일 것
4. 권고사직등 비자발적 퇴사
5. 정당한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회사 이전, 사업 종료 등)
실업 급여 수급이 안되는 경우는
1. 이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 사유로 사직하는 경우
2.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
3.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보험설계사, 자동차 딜러등)
이번에 알아볼 것은 바로 5번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회사 이전 또는 사업 종료인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웹사이트에가 가능하다. (모의 계산도 가능)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 실업 인정 인터넷 신청을 할 경우 공동인증서 필요
또는 유선상 전화로 가능하다.
※ 1350을 누르고 실업급여 신청으로 연결
회사 이전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해야할 경우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1. 거주지와 회사간의 거리가 대중교통으로 편도 1시간 30분(왕복 3시간) 이상일 것
(네이버 지도만 시간 인정, 자동차 시간 아님)
2. 회사 이전 이후 1달 이내 퇴사 및 신청 필요 (1달이 지나가면 다닐 수 있다고 암묵적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유선상 전화를 통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가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라고 말을 하고
사업장에 요청 서류를 받아야 한다. (총무팀 또는 인사팀)
1. 고용보험 상실 신고
2. 이직 확인서
3. 이전 전의 사업자 등록증 과 이후의 사업자 등록증
4. 사업자 이전 확인서
(별도 서식,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후 관련 양식을 팩스/메일로 받고 회사 총무팀에게 써 달라고 한다)
※ 퇴사시 퇴사 사유에 꼭 사업장 이전으로 작성 (신고 코드 12번)
5. 통근 시간 증빙 자료 (위와 같이 네이버 지도 캡쳐 또는 교통카드 이용 내역 캡처본 ->이용 내역에 시간이 나온다)
이 모든 자료가 준비되면 관할 고용센터로 가서 신청하면 된다.
그 전에 확인할 것이 있는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그리고 고용센터에 가기 전에 온라인 수업을 필수로 시청하여야 한다. (인증서 로그인 필요)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또한 워크넷에 들어가서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 (인증서 로그인 필요)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들고가서 실업급여를 접수한다.
※ 허나 실업급여를 신청 한 이후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1. 만약 퇴사 후 2주 안에 재 취업을 하게 되어 고용 보험에 다시 가입(4대보험가입)할 경우 상실
2. 4대 보험가입이 없더라도 근무 일당을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입금된 경우 상실
이번 포스팅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포스팅 하였으며,
다음 포스팅은 조기 재취업 수당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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